이벤트
올리브영 쿠폰 1만원권
사전개통 기간 : 26.6.15~7.31
KB리브모바일 미리 개통해두면, KB청년미래적금 금리 혜택은 기본, 올리브영 1만원 쿠폰은 덤!
※본 광고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2026.6.15(월) ~ 2026.7.31(금)
- KB청년미래적금 출시일 : 2026.6.22.(월)
이벤트 기간 중 대상요금제로 신규·번호이동하고 KB청년미래적금 가입 완료한 고객 [응모필수]
기본료 1만원 초과 요금제
- 개인사업자, 법인, 태블릿/워치, 데이터쉐어링 제외
아래의 ①~④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이벤트 기간 중 대상요금제로 신규·번호이동 개통
② 이벤트 응모하기 완료
③ 개통일부터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수신 동의 후 동의상태 유지
- [은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안내수단 문자 포함 동의
- [은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KB리브모바일 활용 상품서비스 안내 등) 동의
④ KB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후 가입 완료
올리브영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
‘26.8월 말일 이내
- 회선상태 변경,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수신동의 상태 미동의로 변경 시 지급 제외
- 이벤트 유의사항
- KB리브모바일 개통 후 KB청년미래적금 심사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가입불가 시, 얼리버드 혜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수신 동의는 회선별이 아닌 고객별로 관리됩니다. 1회선 이상 이용하시거나 추가회선을 가입 및 개통하는 경우, 한 개 회선에 대하여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수신 동의 미동의 상태로 변경 시 모든 회선의 동의상태가 변경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고객은 이벤트 대상이 아닙니다.
- 고객별 1회만 혜택을 지급합니다.
- 경품지급일까지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수신 동의상태를 유지해야하며, 미동의로 변경 시 혜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품지급일까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유형변경, 해지 등 회선상태 변경 시 혜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올리브영 모바일쿠폰은 KB국민은행 고객정보상 휴대폰번호로 발송됩니다. 경품지급일 전까지 [KB스타뱅킹 > 고객센터 > 고객정보관리 > 내정보 조회/수정 메뉴]를 통해 정확한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오류 등으로 경품수령 불가 시 당첨이 무효처리됩니다.
- 모바일쿠폰은 유효기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쿠폰 제공을위해 수탁업체에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품발송 업무를 위탁합니다. (모바일쿠폰 발송 수탁자 : ㈜ 쿠프마케팅,(주)케이티알파, 제공범위 : 고객명, 휴대전화번호, CI값, 대상업무 : 모바일쿠폰 발송)
- 기본 제공 데이터는 순수 데이터 통화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본제공량 초과시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월중 가입고객은 월 기본료에 할인이 일할계산 됩니다.
- 일시정지시 일시정지 기본료가 부과되며, 정지기간도 혜택기간에 포함됩니다.
- 요금제 유지기간 중 미동의로 변경 시 혜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KB국민은행 사정에 따라 이벤트 내용은 변경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KB리브모바일 홈페이지 (m.liivm.com)를 통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관련 문의는 KB 리브모바일 고객센터(☎ 1522-99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B청년미래적금]
-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이며,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특정기간에 이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연계가입(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
- ① 나이 요건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 등으로 병역(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 ② 개인소득요건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합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③ 가구소득요건 : (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일 것 (나)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할 수 있음)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① 나이 요건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 저축금액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 납입이 가능하며,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금액으로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가능합니다.
- 적금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6.22. 기준, 세금공제 전)
- ※ 적용금리 : 최저 연 5.0% ~ 최고 연 8.0% (최고금리는 가입일 당시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모두 포함)
- ※ 기본금리 : 연 5.0% (가입일 당시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금리 적용)
- ※ 우대금리 : 최고 연 3.0%p (가입일 당시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안내 우대금리 적용금리 제공조건 급여이체 연 1.0%p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주1)가 입금된 월수가 12회 이상인 경우 출금실적 연 0.8%p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출금실적이 발생한 경우
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주2) 출금 월수 12회 이상
② KB리브모바일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12회 이상주3)
③ KB국민카드(신용/체크) 결제대금 출금주4) 월수 12회 이상거래감사 연 0.5%p 아래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① 가입일 기준 KB청년도약계좌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② 가입일 기준 6개월주5)이내 예적금주6) 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③ 적금 만기 전전월 말일 기준 예금주가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총무로 가입하고 해당 모임에 예금주 포함
모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소득
플러스연 0.5%p 신청 시점에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재무상담 이수 연 0.2%p 계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재무상담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
주1)급여 인정 세부 기준 (※ 당행 본인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건별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주2)공과금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FBS인 출금 건에 한함
※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상기 외 출금 건인 경우 제외(국민카드, 공과금 등), 계좌간자동이체 출금 건 제외
-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FBS인 출금 건에 한함
-
주3)본인 명의로 KB리브모바일 요금제 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1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 적용대상 : KB리브모바일 LGU+망, KT망 이용 고객(단, 워치/데이터쉐어링/태블릿 이용 고객 제외)
- ※ 1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시,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
-
주4)계좌에서 출금된 신용카드 결제일 출금 또는 체크카드 즉시 결제
- ※ 오픈뱅킹을 통한 결제 건, 기업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건 등 제외
-
주5)6개월 전 신규해당일 다음날(없는 날짜인 경우 6개월 전 해당월 말일의 다음날) ~ 신규일
- ※ 예시. 적금 신규일이 ’26.7.27인 경우, 최근 6개월 대상기간은 ’26.1.28(6개월 전 신규해당일 다음날) ~ ’26.7.27(신규일)
-
주6)거치식/적립식 예금(청약, 외화예금 제외)
- ※ 대상기간 중 취소계좌는 보유이력에 미포함
- ※ 명의변경계좌는 해당 계좌의 신규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반영
- 이자는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 미만 절사)하여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지급합니다.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월 50만원씩 36개월 납입시 세전 2,220,000원(최고금리 적용시, 세부사항 변동 가능)
※ 월 50만원씩 36개월 납입시 세전 1,387,500원(기본금리 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중도해지금리는 가입일 당시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만기후금리는 가입일 당시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금리 적용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단,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계약기간 중 외국인으로 국적변경 포함)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 여뷰를 확인합니다. 이 적금에 가입한 후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 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2531-1호(2026.06.12)
유효기간 : 2026.06.12.~2026.08.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