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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 신청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 신청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해 CD/ATM 출금,
계좌 송금 거래 시 휴대폰으로 통화 발신되어
통화 중인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

휴대폰번호


  • 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는 이용자 1인당 1개의 휴대폰번호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 중인 고객은 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명의가 변경됐거나 동일 명의의 다른 휴대폰 번호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서비스 해지 신청 후 신규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범위

    •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는 현금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사용하여 은행계좌에서 예금출금, 계좌송금하면 적용합니다. 다만, 연속거래(예금출금, 계좌송금)와 외국어 화면버튼 사용시는 서비스에서 제외합니다.
    • 해당 서비스는 KB국민은행에서 직접 관리 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자동입출금기에 한 합니다.

    통화 중 자동화기기(CD/ATM) 거래 제한

    • 서비스 신청 고객이 통화 중 ATM 예금출금 및 송금 시, 지정된 번호의 휴대폰으로 거래 확인을 위한 통화가 발신됩니다.
    • 거래를 계속하시려면, 통화 종료 후 다시 거래를 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예방 안내 문자(LMS)가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발송됩니다.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통신요금을 미납하여 휴대폰 사용이 정지된 경우
      • 통화 중 고객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전화나 문자로 알림을 받지 못할 경우
      • 휴대폰 결함 또는 기능의 오작동으로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은행의 사정으로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이 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 고객이 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9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인 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휴.폐지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기타 은행의 사정으로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휴대폰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PIN, 계좌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휴대폰 자체 기기 결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