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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할인

나눔 할인

나눔 할인이란?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복지시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에게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눔할인 대상 상세 나눔할인 대상 상세 표로 구분, 대상으로 구성됨
    구분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 제 11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의 2 촌 이내의 직계혈족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라목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 49 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18 세 이상 장애인 및 같은 법 제 50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 세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분의 52 이하인 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 4 조 및 제 10 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 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우선돌봄차상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단체 2회선 가능

    국가 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나눔할인 대상 상세 나눔할인 대상 상세 표로 구분, 대상으로 구성됨
    구분 대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월정액(기본료) 할인

    ※ 단, 할인 금액은 월 최대 28,600원 (VAT 포함) 내에 한함

    국내음성통화료, 국내 데이터이용료의 50% 할인

    ※ 월정액(기본료)과 국내음성통화료, 국내 데이터이용료를 합하여 월 최대 36,850원 감면 가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정액(기본료) 할인

    ※ 단, 할인 금액은 월 최대 12,100원 (VAT 포함) 내에 한함

    월정액(기본료) 할인 후 나머지 월정액 (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국내데이터 이용료 35% 할인

    ※ 월정액(기본료)과 국내음성통화료, 국내 데이터이용료를 합하여 월 최대 23,650원 감면 가능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복지시설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국내 데이터이용료 각 35% 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국내데이터이용료 50% 할인

    ※ 최대 할인 금액 12,100원 (VAT포함)


  • 전체 통신사를 포함하여 본인이름의 1회선만 할인 가능
  • 신청자 또는 재신청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한 자격확인 결과에 따라 자격이 유지되면 할인혜택도 자동 유지되고, 주기별로 행정안전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수급자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도 중단됩니다.
  • KB Liiv M 나눔할인은 다른 이벤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KB할인 등 요금제별 할인제도와 중복 적용여부는 요금제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 나눔할인은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어 월중에 신청하셔도 당월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월중에 나눔할인을 등록하고 월말에 해지시는 나눔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SKT망 요금제는 나눔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KB Liiv M 내에서 다른 통신망의 요금제로 변경하시는 경우, 현재 나눔할인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도 다시 신청하셔야 나눔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등록방법

  •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KB Liiv M 홈페이지 등록 또는 KB Liiv M 고객센터(☎1522-9999)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서류를(발급 3개월 이내) 발급하여 요금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 단, 명의자와 세대주가 동일할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
  • 요금감면신청서는 KB국민은행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의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또는 Liiv M 웹페이지 > 자주찾는 질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KB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