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해킹보호 3종 서비스
KB해킹보호 3종 서비스
피싱·해킹·통신비
무료 제공
KB국민은행의 차별화된 보안 서비스로
통신도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통신사보다 KB리브모바일이 훨씬 안전한 이유
유심복제 탐지 특허기술로 유심복제 금융사기 사전 차단
365일 1초도 쉬지 않는 실시간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으로 해킹 대응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통신사보다 까다로운 관련 법 준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서비스 신청 고객이 통화 도중 KB국민은행 ATM으로 예금 출금 또는 송금 거래 시, 해당 금융거래를 제한하여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
금융거래 제한 방법
- ① 통화 중 KB국민은행 ATM 예금 출금/송금 시, 지정된 번호의 휴대폰으로 통화 발신되어 거래 제한
- ② 통화 중 ATM 거래 제한(중단) 인증 진행(인증 시 승인, 미인증 시 자동 취소)
- ③ 보이스피싱예방 안내 문자 발송
- 카드, 통장 실물을 가지고 현금을 출금/송금하는 거래에만 적용되고무통장 입출금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싱보험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을 당하면 각 최대 1천만원 한도로 피해액의 70% 해당액을 보상
(보험사 : KB손해보험)
- KB리브모바일 고객이 피싱보험 신청과 개인(신용)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통신비보장보험
재해로 인해 후유장애 50% 이상 발생 시 매월 10만원의 통신비 12회 확정 지급
(보험사: KB라이프생명)
후유장애 50% 가 뭐예요?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KB리브모바일 고객이 피싱보험 신청과 개인(신용)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무료 가입
피싱·해킹·통신비 이젠 안심하세요
KB리브모바일은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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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보험 유의사항
- KB리브모바일 요금제에 여러 회선을 가입한 경우에도 1건만 보험 가입이 인정되고, 중복 보상은 불가해요.
- 가입기간: 신청 다음날로부터 1년(재동의를 통해 1년 단위 재가입)
※ 단, KB리브모바일 요금제 해지, 명의변경(번호 양수 포함) 시 보험서비스 제공 중단
- KB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KB국민은행이며, KB리브모바일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보험가입 동의 시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담보위험, 보험금지급 등 위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서비스는 은행 및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잔여 보험기간까지는 보험서비스가 제공되나, 재동의를 통한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서비스 내용은 보험 재가입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가입자 본인의 보험 관련 상담은 보험가입 다음달 11일 이후 ㈜KB손해보험 고객만족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1544-0114)
- 보험 혜택을 받아도 KB리브모바일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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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보장보험 유의사항
- 해당보험은 KB국민은행과 KB라이프생명 제휴상품입니다.
- 제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KB국민은행이며 보험료는 KB국민은행에서 3년간 전액 부담합니다.
- KB Liiv M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보험가입 동의 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상품은 납입기간 3년, 보험료 납입주기는 연납이며 연납보험료는 남자 138원, 여자 81원입니다.
- 해당서비스는 제휴사와 KB라이프생명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보험은 KB라이프생명에서 제공되는 상품으로 보험관련 상담 및 자세한 보험관련 상담은 KB라이프생명 고객센터(☎1588-3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내용, 구비서류 확인 후 KB라이프생명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3374)를 통해 보상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이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이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8252호 (2024-12-17 ~ 2025-12-16)